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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7.10.29

조회수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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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1.1부터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까지 시행 기간이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소유자는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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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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