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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입법예고 의뢰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7.05.30

조회수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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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법규명

          -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법규명 :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정

       3. 입법예고기간 : 2007. 5. 31 ~ 6. 20(21일간)

         


붙 임  입법예고(안)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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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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