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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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10.26
조회수3560
-농어민의 생산성 향상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2006년 하반기 신청 희망자는 10월27까지 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 한도액 : 가구당 10백만원이내
2. 융 자 조 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3%)
3. 융자대상사업 : 생산소득및 기반사업
4. 문의사항 : 옥서면사무소 산업계 (471-3377,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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