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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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0.02.17
조회수1735

<20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가. 신청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20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제외대상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
단, 신청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한도 : 1인당 친환경 농산물 48만원 (자부담 9만6천원)
※1회 공급한도 : 2만원 이상 6만원 이하 (12개월, 24회 이내)
라. 구비서류 : 임신부( 주민등록 초본, 임신확인서)
산모(주민등록 초본, 출생증명서 or 기본증명서)
마. 사업내용 :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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