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5.11.10
조회수4
2025년민방위사이버교육(보충2차)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군산시옥서면).hwp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군산시 옥서면 공고 제2025-29호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10. ~ 11. 25.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2차)
2) 교육대상: 군산시 옥서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5. 11. 3. ~ 12. 7.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kcmes.or.kr)
5) 문 의 처: 군산시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063-454-732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11. 10.
옥 서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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