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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방문판매 주의사항 및 피해예방요령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6.06.23

조회수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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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방문판매 피해 방지요령

1. 고객유인수법:

     사은품 제공, 강연회 개최, 무료관광을 통해 물건 판매

 -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방문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2. 예방요령: 개인정보 제공금지, 계약서 교부받기,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 소비자고발센터(442- 2038)에 신고

* 기타 사례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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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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