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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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2.08.11
조회수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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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_리플렛.pdf (파일크기: 3077 kb, 다운로드 : 365회) 미리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만19~34세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 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공동계약이나 입실확인서제출 가능 한 자는 확인 후 지원 검토)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 거주사실 입증 후 지원 검토)
⑧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능
붙임 1. 홍보물
2.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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