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2.06
조회수2235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2.7~2.20).hwp (파일크기: 120 kb, 다운로드 : 266회) 미리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2.7~2.20).hwp (파일크기: 79 kb, 다운로드 : 210회) 미리보기
3.[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방안_2.20.(일)까지_2주_연장.hwp (파일크기: 1097 kb, 다운로드 : 196회) 미리보기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파일크기: 118 kb, 다운로드 : 213회) 미리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파일크기: 343 kb, 다운로드 : 204회) 미리보기
6.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재연장안내(공문).hwp (파일크기: 162 kb, 다운로드 : 212회) 미리보기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