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10.23
조회수1931
방치선박(폐선)제거공고.hwp (파일크기: 2167 kb, 다운로드 : 235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19 - 1934호와 관련하여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9년 11월 6일(수)까지 군산시 항만해양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항만해양과(063-454-2902)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