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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15

조회수424

첨부파일

1. 야생동물 농산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안내

-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시 피해받은 사진 혹은 증거물들을 찍어주시길 바라며, 면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에 있는 사항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및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권원증명서(1개만 제출)

- 직접경작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 임차 :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접수 제외 대상(조례 제4조 제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타법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논이모작직불금 신청 식·사료작물)

(예컨대 동일 토지에 쌀직불금·보리직불금 모두 신청한 경우 보리피해는

보상대상 제외)

각종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

(계약 체결기간 내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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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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