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15
조회수424
1. 야생동물 농산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안내
-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시 피해받은 사진 혹은 증거물들을 찍어주시길 바라며, 면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에 있는 사항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및 피해 발생 경위서
▪ 피해 명세서
▪ 권원증명서(1개만 제출)
- 직접경작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 임차 :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 접수 제외 대상(조례 제4조 제2항)
▪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타법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논이모작직불금 신청 식량·사료작물)
(예컨대 동일 토지에 쌀직불금·보리직불금 모두 신청한 경우 보리피해는
보상대상 제외)
▪ 각종 법령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
(계약 체결기간 내 발생한 피해는 보상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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