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7
조회수419
190107양정계정경준-)[붙임]190103공공비축미곡품종검정제도안내.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70회) 미리보기
○ 군산시 2019~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 신동진(단일품종)
○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도입한 품종검정제도와 관련하여 품종검정결과 (7,750건중 1,668건 분석)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농가 비중이 약 15%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조기 정착 및 농가가 불이익(공공비축 대상에서 5년간 제외)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검정(DNA검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 확인
나. 매입대상 농가 중 일부(′18년 5%)를 표본 추출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하여, 위반 농가는 공공비축 대상세서 제외(5년)
다. 우리시 `19 ~ `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 신동진(단일품종)
붙임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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