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7
조회수447
190104박노영-3)2019.1.4.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읍면동발송).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210회) 미리보기
190104박노영-1)2019.1.4.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221회) 미리보기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을 붙임과 같이 홍보 및 신청 알려드리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 지침 | |
| |
1 | | 사업개요 |
❍ 신청기간 : 2019. 1. 22 ~ 6. 28(신청실적에 따라 변경가능)
❍ 사 업 량 : 899ha/3,056,600천원(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약정서(이장 확인 필)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 당 일정규모의 지원금 지급
2 | | 사업대상 |
❍‘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업인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대상농지 및 농업인
❍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16~18)기간중 1년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
❍ 대상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단, 다년생 작물은 2년차에는 지원금 지원중단(1년차만 지원)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신청기준 : 농가당(법인) 최소 1,000㎡이상, 상한면적 한도 없음
❍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4분기)
❍ 지급시기 : ‘19년 11월중(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9.1.22.~'19.6.28.)
*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신청기한(6.28.) 이후라도 추가신청이 필요한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특광역시장이 판단하여 7.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7.15.까지)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선정내역 통보(7.20.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해당 양식을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여부 결정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신청 서류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3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단,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시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1개 이상 첨부
*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자료,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4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5호 서식]은 해당자만 제출
* 위 [별지 5호 서식]은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 면적은 없음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3 | | 지원한도액 및 범위 |
구 분 | 이행점검(전수조사) 기간 : ’19.7.1.~10.31. | ||||
조사료 | 일반․풋거름작물 | 두류 | 휴경 | 전체(평균) | |
지원금액(만원/ha) | 430 | 340 | 325 | 280 | 340 |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19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사업신청 대상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이행점검 기간 중 사업대상 농지에 제외작물 재배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10a 전환기준 하계조사료 43만원,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 34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만원을 지급하되 ’19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단, 10월말까지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19년 사업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1~6월까지(상반기) 작물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280만원/ha)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