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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작물별 사용가능 농약 알림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7

조회수360

2019.1.1.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약 사용 실태 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약 직권등록,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을 통해 농작물에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 7,018개 확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사로농약정보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2018.12.28.기준 사용가능한 농약 정보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약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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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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