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4
조회수526
190104이수빈-2)2019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최종).hwp (파일크기: 162 kb, 다운로드 : 134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19. 1. 28.(월)까지
○ 신청대상
-【연 령】: 1968.1.1.~2001.12.31.(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인 자)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병 역】: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19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자금대출은 군복무 완료후 신청가능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은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지원내용 : 최대 3억 지원(2%, 3년거치 7년상환)
○ 사용용도 : 농지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 사업대상 제외자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4)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5)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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