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4
조회수392
(홍보)2019농업인자녀학자금지침서.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276회) 미리보기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께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1월 28일까지(지원대상자 전원 신규신청) 이․통장 및 보호자 2인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농업인 본인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옥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6]
대표전화 063-454-7040 / 팩스 063-454-605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