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PLS 도입을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하여 준비하여 왔으며, 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농약 등록․잔류허용기준 확대, 비의도적 오염문제 해소, 적용시기 조정 등을 완료하여 상기 고시에 따라 2019.1.1.부터PLS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옥산면사무소에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 드리니 참고하시어 꼭 PLS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2019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농산물이 된다고 합니다.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경우 출하가 중지되며, 시장이나 마트에 출하하면과태료가 부과되고, 전국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를 할 수 없게됩니다.
앞으로 농약을 구입하실 때 재배하는 농작물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인지꼭 확인하신 후 구입하시고,
사용방법, 희석농도, 살포할 수 있는 기간, 사용가능한 횟수 등도 맞추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콜센터 1544-8572나 산림청 콜센터 1600-3248로 전화 하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