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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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6.02.15
조회수8920
2006년 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체계가 변경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조례·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세대별 부과 방식에서 무상수거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수거수수료는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대체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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