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24.09.22
조회수127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Ⅰ
개요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등
-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기간 : 2024. 7. 22.(월) ~ 2023. 11. 18.(월) / 120일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 중점 조사대상 〉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 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22.~8.26.)
-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실시(8.27.~10.15.)
*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Ⅱ
세 부 일 정
추진내용
일정
◇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
7.22.~8.26.
36일
◇ 사실조사 홍보
7.22.~11.11.
113일
◇ 방문 조사(사전준비 및 실시)
7.22.~10.15.
86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교육 실시, 대상자 명단 준비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병행 실시)
② 대상자 명단 출력 후 대상자 조사이·통장
8.27.~9.30.
35일
③ 주민등록이 실제와 다른 자에 대한 확인조사공무원
10.1.~10.15.
15일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정리)
10.16.~11.12.
28일
① 최고·공고
10.16.~11.5.
21일
② 직권 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1.6.~11.12.
7일
◇ 사실조사 결과 보고
11.13.
1일
1. 비대면-디지털 조사
【2024. 7. 22.(월)~2024. 8. 26.(월)】
○ (방식) 대상자*가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 직접 답변
*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 가능
○ (내용) 세대주 정보 및 세대원 정보 사실여부 확인 등
※ 비대면조사 미참여자는 방문조사 실시
2. 방문 조사
【2024. 7. 22.(월)~2024. 10. 15. (화)】
< 방문조사 절차 >
◇ 이·통장이 1차조사 실시 → 특이사항 발견 시 공무원이 2차조사 실시
(1차) 이·통장 방문조사
(2차) 공무원 확인조사
세대명부
작성
⇒
거주 상황
조사
불일치
사항 발견
사실조사서
준비
사실조사*
사항 확정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이·통장
공무원
⇘
* 사실조사서 작성
신고사항
일치
종결
일치 확인
관리·감독(읍·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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