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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알림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25.01.11

조회수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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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면적조정제홍보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수준으로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농가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전체
2. 면적배정 : 정률배정 

3. 면적통지 : 2025년 1월중 *재배면적 변경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2월)

4. 이행방식 :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배정받은 벼 재배면적 줄이기 이행

5. 이행혜택 : 공공비축미곡 배정 우대 등

붙임 벼 재배면적 조정제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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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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