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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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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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6.02.04
조회수525
방제사업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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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필지도면(단목벌채예방나무주사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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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방제명령필지별조서(2026년단목벌채소구역모두베기예방나무주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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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6 – 29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산림보호법」제24조,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하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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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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