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5.01.09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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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2025 - 10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07일
군 산 시 장
1. 통제구역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산9번지 등 698필지(입산통제구역 세부내역 참고)
2. 통제면적 : 604.52ha
3. 통제기간 : 봄철 2025. 2. 1. ~ 5. 15. / 가을철 2025. 11. 1. ~ 12. 15.
4.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화기⸱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및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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