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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5.01.09

조회수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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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 2025 - 10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15 및 같은법 시행규칙 13조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107

군 산 시 장

1. 통제구역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산9번지 등 698필지(입산통제구역 세부내역 참고)

2. 통제면적 : 604.52ha

3. 통제기간 : 봄철 2025. 2. 1. 5. 15. / 가을철 2025. 11. 1. 12. 15.

4.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5.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15조제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화기인화 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57조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및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는 산림보호법57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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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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