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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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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4.05.21
조회수1117
2024년농촌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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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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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24. 4. 30.(화) ~ 5. 31.(금)
나. 총사업비 : 88,000천원(국비 17,600, 도비 18,480, 시비 43,120, 자담 8,800)
다. 사 업 량 : 220두(암컷기준) * 2024년 1차 50여두 신청 및 지원
라.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마.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제반 비용 지원
바.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 한도(보조금 90%, 견주 부담 10%)
구분 | 사업 시행 내용 | 사업비(원) | ||||
성별 | 중성화 수술 | 내장형 등록시술 여부 | 총 금액(100%) | 자부담(10%) | ||
암컷 | O | 360,000 | O | 40,000 | 400,000 | 40,000 |
O | 360,000 | X | 0 | 360,000 | 36,000 | |
수컷 | O | 160,000 | O | 40,000 | 200,000 | 20,000 |
O | 160,000 | X | 0 | 160,000 | 1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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