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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군산시 공고 제 2024 316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공고

군산시 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2월 일

군산시장

사업기간 : 20242~ 12,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대상주택: 군산시 내 공공임대주택(공급주체 : ·군 및 LH, 전북개발공사 등)

사업규모 : 60가구 신청 규모 및 예산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 부담·유지)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예정인 군산시 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24. 1. 1.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18~39세로 혼인중이 아닌 청년)

지원방법

- 입주자(신청인)가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직접 지급, 퇴거 시 원금 회수

- 지원기간은 1,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 최대 6, 1자녀 가구 3회 연장 최대 8,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 최대 10)

-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작성 군산시에 제출해야 함.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 순차 지급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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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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