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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상계획 열람공고(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3.10.14

조회수209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231986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3.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군산 오곡 소규모 구조개선사업

위 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751번지 일원(지방도 709)

사 업 량 : 도로 선형개량 L=200m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2. 열람공고 기간 : 2023. 10. 13. ~ 2023. 10. 30.(17일간)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토 지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74-13번지 외 9필지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개인별 보상내역은 개별 통지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10. 13. ~ 2023. 10. 30.

열람 장소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063-454-3593)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열람기간 만료 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할 것이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인감증명서 등 첨부)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장(건설과)에 제출하여야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행정사항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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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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