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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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3.06.12
조회수1014
옥구읍쓰레기불법투기이동형감시카메라설치에따른행정예고문및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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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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