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3.01.17
조회수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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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조, 이*숙, 김*욱, 신*현
나. 공고기간 : 2023. 1. 17. ~ 2023. 2. 1.(15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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