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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2.12.21

조회수2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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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21.() ~ 2023. 1. 4.() (14일간)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 *, *, *(붙임문서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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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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