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21.05.14
조회수508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497 kb, 다운로드 : 19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5. 14. ~ 2021. 5. 24. (10일간) 2. 공고대상 : 이*순 외 13명(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구읍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2]
대표전화 063-454-7010 / 팩스 063-454-604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