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4.03.10
조회수7380
[서식51]징수유예등의신청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체납세 징수유예 제도 안내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와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내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조치를 유보해
드립니다.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부도 자영업자, 장기 입원 환자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 적용요건
1. 동거가족 이외의 자로 납세자의 친족 기타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질병으로
그 납세자가 그 비용의 부담을 해야 하는때
2. 사업을 지속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때
3. 납세자의 거래처가 폐업,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한 경우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6호
❍ 승인사항 : 차량번호판 영치보류, 관허사업제한 유보처리, 분납 및 체납처분
(공매 등) 유예.
❍ 신청절차 : 징수유예신청서 작성-> 징수과에 신청(접수처리)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징수유예 승인
※ 기타 문의사항은 징수과 납세지원계(☏ 454-2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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