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25.02.25
조회수31
가. 신청기간 : 2025. 3. 10. ~ 5. 16.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도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자
라. 지원단가 :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30만원
마. 지원요건 : 주소 및 농업인 조건 충족 기간 변경
(당초 2년 → 변경 1년) 바. 문 의 처 :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 063)45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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