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7.20
조회수458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일반용, 욕탕용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2021. 8. ∼ 2022. 1. (6개월)
2021. 7. ∼ 2021. 12. (6개월)
내 용
ㅇ 일반용, 목욕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ㅇ 선박용, 공업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
제외
수도과 ☎ 063-454-5360, 하수과 ☎ 063-454-545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