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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3.02.28

조회수1607

첨부파일

◎ 사업목적 :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1월

◎ 사업개시

     2013.  3. 4

    ARS 및 주민센터를 통한 문화카드 재충전 시작

     2013.  3. 11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문화카드 재충전 시작

     2013.  3. 18

    문화카드 신규발급 및 재발급 시작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 사업내용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험기회제공

  - (문화카드)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전용 카드 발급

 -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 어려운 대상자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 시행주체 : 17개 시 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지역주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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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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