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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문미숙

작성일13.02.19

조회수1580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백종0-20130305).jpg (파일크기: 285, 다운로드 : 4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한(2013.  3.  5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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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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