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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7년도 상반기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신청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7.04.09

조회수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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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사업 융자지원 계획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ꏚ 현 황 (단위 : 백만원) 총자산현금정기예금융자액비고3,964753,012가구수금액977877 ❈ 정기예금(전북은행) : 년4.30%예치 ꏚ 사업개요 ○ 융자대상 :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구) ○ 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사업 및 생산 기반시설사업 -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 수산사업, 생산기반 시설사업 등 ○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10백만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 3% ꏚ 근 거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ꏚ 금후 추진계획 ○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신청통보 및 접수(읍면동) ○ 신청자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 ○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 심사위원회 심의 ○ 적격자 융자지원 및 채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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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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