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9.13
조회수4215
0 장기입원자 중 생계급여 조정대상이 기존에 연속3월이상 입원자에서 6월내 30일이상
입원자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0 보장시설 수급자도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보장시설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액 중
일부가 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