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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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3.07
조회수932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확대실시
06년 2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확대실시됩니다.
1. 종전 -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만 확정일자 부여
2. 변경 - 전입신고이후 몇 달 뒤에도 확정일자 청구시 부여 가능
-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시 부여 가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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