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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단가변동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2.07.04

조회수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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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며 금액도 변경(상향)되었습니다.

(2023년도 적용여부는 내년 예산에 따라 정해짐)

 

*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추가, 세대원 특성 동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22년 한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中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해당되시는 분은 에너지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등)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063-454-776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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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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