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나의 교육정보 메뉴의 이수증출력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을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존 사업주 및 종업원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자의 경우 3개월 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예방과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동일 층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이수가 허용되며, 이수증은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