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9.04
조회수382
수해복구지원안내리플렛_F69B.tmp.pdf (파일크기: 1743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1.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폭우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수해복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어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나. 지원내용: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현금 100만원 지원
다. 신청기간: 2020.8.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방문,우편,팩스),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마. 구비서류: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47]
대표전화 063-454-7750 / 팩스 063-454-6073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