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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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8.14
조회수583
2020년 8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내용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100~150m)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어린이보호구역중 해당구간만 신고가능)
2 시 행 일 : 2020. 8. 3부터 시행됨
3 시행시간 : 평일 08시 ~ 20시(토.일요일, 공휴일은 해당안됨)
4. 고방법 :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차량을 2장 촬영하여 신고
5. 과태료 부과 : 80,000원부터(기존 과태료 2배 부과)
*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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