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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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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4.07
조회수797
탄소포인트제신청서.pdf
(파일크기: 101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 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 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입니다.
*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체로 확대되었으며
온실 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인데,
탄소 포인트제는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한다.
* 포인트는 10g의 이산화탄소 감축당 1포인트로 계산한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현금수령 및
또는 현금금액을 기부할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장소 및 기간 : 나운3동사무소, '20 . 5. 15일 까지
※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가입 후 즉시 파기할 계획이며, 신청서 작성시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 필수 기입 요망
* 문의 전화 군산시청 환 경정책과 T. 454-3394
* 첨부파일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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