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4.03
조회수607
음식점등시설개선지원사업가산점관련서식(공고용)_DD34.tmp.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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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시설개선에 관심이 있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접수기간: ‘20. 4. 3. ~ 4. 24.
2. 신청방법: 군산시청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 방문접수
3. 사 업 비: 130,000천원(도비39,000 시비52,000 자부담39,000)
4. 사업규모: 13개 업소
5. 지원대상: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위생등급 지정(신청) 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업소
(예: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 영세업소 등
6. 사업내용: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우선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시설개선 지원
7. 지원기준: 업소당 지원액 10,000천원(자부담 30% 포함)
8. 문의전화: 454 - 3422~3, 454-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