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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31

조회수7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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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지원사업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외한 사업주 부담금

 ○ 접수기간 : 2020. 4. 1. ~2021. 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 대면 접수 : 읍면동 사무소(관할 소재지 무관)

                         - 본인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수임자 및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지참

       - 비대면 접수 : 군산시 홈페이지, FAX(454-2689), E-mail(garnetos@korea.kr), 카카오톡 오픈채팅(군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접수는 4.6.(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사업기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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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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