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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년 미만 고용가능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31

조회수521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현장의 일손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중 농축산업 및 제조업 취업후 사업장

변경 희망 근로자에 한해 1년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농축산업자 및 제조업자는

군산시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군산고용복지센터 063) 45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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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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