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31
조회수521
코로나19 확산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현장의 일손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중 농축산업 및 제조업 취업후 사업장
변경 희망 근로자에 한해 1년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농축산업자 및 제조업자는
군산시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군산고용복지센터 ☎ 063) 45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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