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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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31
조회수1554
사업지침(공공요금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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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내 소상공인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
○ 지원내용 : 60만원 정액지원('20. 1월~3월분 공공요금)
○ 접수기간 : 2020. 4. 1. ~12. 10.(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가까운 읍면동 방문 접수, FAX(454-2689), E-mail(garnetos@korea.kr)
※ 사회적거리두리 운동에 따라 접수안내는 4.6.(월) 이후 방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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