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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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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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24
조회수1603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신청서.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2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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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행정명
대상시설(16개 위험시설- 아래 신청 해당시설 참고)에 대하여 휴업이나 사회적거리
두기 이행사항 준수시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3.25(수) 18:00까지
※ 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신청 해당시설(16개 시설)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 지급기준 : 휴업 및 이행사항 준수시(이행사항 불이행 시 지급 불가)
3. 지급예정일 : 4월 5일 이후
<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신청서 1부(첨부파일)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종교시설은 고유번호증 구비)
- 통장사본은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 성명이여야 합니다
종교시설 통장사본은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000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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