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23
조회수1060
청년저축계좌안내.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312회) 미리보기
20년 4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 지침 및 추진일정을 알려드리니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을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2. 가입자격 : 일하는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 만39세)
3.지원내용: 매월 대상자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1,440만원
4. 모집인원 : 약 40여명(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5. 청년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선정
(소득재산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가입자선정
및 결정처리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지원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차
4.1(수)~4.17(금)
4.1(수)~5.29(금)
6.1(월)~6.18(목)
6.1(월)~6.22(월)
6.23(화)~6.24(수)
6.25(목)~6.30(화)
2차
7.1(수)~7.17(금)
7.1(수)~8.31(월)
9.1(월)~9.18(금)
9.1(화)~9.22(화)
9.23(수)~9.24(목)
9.25(금)~9.29(화)
6. 문의전화 : 나운3동사무소 ☎ 454-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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