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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1.11

조회수496

첨부파일

 ○ 접수기한 : ’19.1.31.

 신청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등록예정자 포함)

○ 신청서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영 계획이 있는 경우,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0.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 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 후계농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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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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