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19.01.11
조회수482
○ 접수기한 : ’19.1.31.
○ 신청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및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신청서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영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0.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 정책자금 지원 : 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사용 용도 : 농지 매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
- 선정된 후계농의 영농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항
- 후계농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사업실적이 탁월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 전업농 육성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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