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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처(배우자)" 인감보호신청 지정사항 정비계획 공고

작성자 윤경순

작성일10.11.04

조회수2810

첨부파일

□ "처(배우자)" 인감보호신청 지정사항중 관계변경(이혼,사망)시 미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전처의 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제정비를 통한 정확한 관계정립을 위해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0.11.4(목) ~ 11.25(목) 22일간

공고대상 : 나운동 청솔@102-308 김복* 외 3명

직권조치 및 정리 : 2010.11.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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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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